
| 대상 | 통영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하고 있는 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여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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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등 동물 입양시 소요되는 비용 |
| 지원금액 | 소요 비용의 60% 지원(최대 15만원) |
| 신청방법 | 입양 확정 후 6개월 이내 농축산과 또는 동물보호센터 방문 신청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 대상 | 통영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하고 있는 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여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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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15만원 상당의 입양동물을 새 가족으로 맞이할 때 필요한 물품 지원 |
| 대상 | 2kg 이상의 길고양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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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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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통영시 농축산과 동물복지팀(055-650-6253) 유선 신청 ※ 사업물량 소진 시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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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농촌지역에서 등록대상 동물(개)을 반려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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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중성화 수술비용 및 제반 비용 지원 |
| 지원금액 | 암컷 36만원, 수컷 18만원 ※ 시술병원에 따라 자부담이 상이할 수 있음 |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