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영시 관내 공공장소를 떠돌거나 버려진 동물을 발견한 경우 통영시 농축산과(055-650-6250)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동물을 주인 없는 동물이라 여겨 마음대로 잡아서 팔거나 죽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또한 관련 규정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데려다 키웠을 경우 여러 민·형사 사건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영시 농축산과 구조팀에서 현장 출동해 구조한 후 다음 절차에 따라 보호관리 됩니다. (유기동물 신고 055-650-6250)
동물보호센터는 유기·유실된 동물을 구조하여 보호하는 기관입니다. 키우시던 반려동물은 보호자께서 직접 새로운 가정을 찾아주셔야 합니다.
통영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중인 유기동물을 입양 할 경우 건강검진, 예방접종, 동물등록, 중성화수술을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입양률 제고를 위해 입양비용, 안심 보험료 및 입양키트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양 확정 후 파양은 절대적으로 불가합니다. 가족구성원 모두가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입양을 결정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