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2024년 동물복지·안전관리 강화 지원사업 안내

  • 동물보호센터
  •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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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외 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4. 1. ~ 12.
 ○ 사업대상: 농촌지역 실외에서 등록대상 동물(개)을 반려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소유자
 ○ 사업내용: 농촌지역에서 실외 사육하는 등록대상 동물(개)의 중성화 수술비용 및 제반 비용 지원
 ○ 지원단가: 수컷 18만원, 암컷 36만원(단, 무게에 따라 추가 자부담금 발생 가능)
 ○ 신청방법: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4. 1. ~ 12.
 ○ 사업대상: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길고양이 중 몸무게 2kg 이상이며 수태 또는 포유 중이 아닌 길고양이
 ○ 사업내용: 길고양이의 포획, 중성화수술, 방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지원단가: 20만원
 ○ 신청방법: 농축산과 유선 신청

□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4. 1. ~ 12.
 ○ 사업대상: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여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하고 동물사랑배움터의 입양예정자 교육을 이수한 자
 ○ 사업내용: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 등
 ○ 지원단가: 마리당 최대 15만원
 ○ 신청방법: 농축산과 또는 동물보호센터 방문 신청